일반 건강검진
일반 건강검진 대상자
지역 세대주, 직장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매 2년마다
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.
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하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
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1차 건강진단
1차 건강검진
-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-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- AST(SGOT), ALT(SGPT)
- 공복혈당
-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
- 흉부방사선촬영
- 구강검진
※ KDSQ-P 선별검사(치매선별검사 : 만 70, 74세만 해당) :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※ 건강위험평가(HRA) :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건강위험평가(HRA) :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2차 건강진단
2차 건강검진 대상자
1차 검진 결과 ‘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자’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2차 건강검진
- 공통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- 고혈압성질환-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: 혈압측정
- 당뇨병-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: 공복혈당 측정
- 인지기능장애-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암검진
암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은 암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암 검진 종류와 대상
위암검진
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.
위장조영검사 암 의심되면 위내시경 검사 실시
위내시경 검사 유소견시 조직검사 시행
대장암검진
- 만 50세 이상 남녀는 분변잠혈반응검사(FOBT)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.
- 대장내시경 검사 유소견시 조직검사 시행
간암검진
만 40세 이상 남녀 중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(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)를 받습니다.
- 간경변증
-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
-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
-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
-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
유방암 검진
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( + 촉진 권장) 를 받습니다.
자궁경부암 검진
- 만 30세 이상 여성은 (피부양자 및 세대원은 40세 이상)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
-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,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
생애전환기건강검진
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
의료급여수급자 만 40세와 만 66세 입니다.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
사업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(보건소)이며 공단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.
1차 건강진단(검진기관)
- 문진표, 신장 및 체중, 허리둘레, 혈압측정, 시력, 청력, 진찰 및 상담, 흉부방사선 촬영, 요검사, 혈액검사, 암검진, 구강검진
- 골밀도검사 (만 66세 여성), 노인신체기능검사 (만 66세), 낙상검사(하지기능, 평형성)
- * 간염검사 : 만 40세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B형 간염표면항원, 항체 검사 실시
- * 골밀도 검사 : 만 66세의 여성에게만 실시
- * 인지기능장애검사(치매)
- -1차 :만 66세, 70세, 74세 - KDSQ-P 선별검사 및 상담
- 건강검진 공동 문진표 7번 문항(인지기능 답변내용에 따라 검사)
- -2차 : 1차에 추가적인 설문과 상담 필요자(4~10점)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시
- KDSQ-C 단축형, 건강검진운영세칙 별지서식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
2차 건강진단
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
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 받은 ‘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’와 ‘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’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
- 생활습관검사 -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
- 흡연: 현재 흡연자
- 음주: 위험 음주 해당자(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)
- 운동: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
- 영양: 저체중, 비만 또는 복부비만, 빈혈, 위험음주, 운동부족, 고지혈증, 고혈압,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
- 비만: 비만, 복부비만
- 비흡연자, 비음주자는 평가(흡연, 음주) 비대상임
- 정신건강검사
- 우울증 검사 대상자:
-
- · 만 40세 - 공통문진표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,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- · 만 66세 - 추가문진표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-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
- :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
- 고혈압, 당뇨 2차 확진검사